건강검진클리닉

일반건강검진

20세 이상 성인이 2년에 1회 정기적인 건강검진을 통해 당뇨, 고혈압, 고지혈증, 심뇌혈관 질환 등의 만성질환을 조기에 발견하고 예방하기 위한 건강검진입니다.

  • 1전액 공단 부담, 
    1차 검진 > 1차 검진 이상자 > 2차 검진(확진 검진) 실시
  • 2지역세대주, 
    직장가입자 및 만 40세 이상 세대원과 피부양자
  • 3매 2년마다 1회, 비사무직 매년 실시
 구분검진항목
공통항목 문진 및 체형검사 흉부방사선 검사, 혈액검사, 요검사
성,연령별 이상지지혈증검사 만 24세 이상 남성, 만 40세이상 여성(4년주기)
B형 간염 만 40세 (면역자,보균자 제외)
골다공증 만 54세, 66세 여성 
인지기능장애 만 66세 이상(2년주기) 
 우울증만 20, 30, 40, 50, 60, 70세
생활습관평가 만 40, 50, 60, 70세 (2년주기)
 노인신체기능만 66, 70, 80세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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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대 암검진

발병률이 높으나 조기 진단으로 치료할 수 있는 위암, 대장암, 간암, 유방암, 자궁경부암에 대한 5가지 암 질환 검사입니다.

  • 1의료급여 수급자와 건강보험 일부 가입자는 무료로 검진을 받으실 수 있습니다.
  • 2그 외 건강보험가입자는 검진비의 10%를 부담하시면, 특정암검사를 받으실 수 있습니다.
 위암 대장암 간암
 만 40세 이상만 50세 이상 만 40세 이상
(고위험군) 
2년마다 1년마다  6개월(연 2회)
 상부위장관
 내시경검사
 분변잠혈검사
결장경검사
간초음파,
혈청알파태아
단백검사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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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건강검진

채용검진이란사기업 및 공기업등 각 기업체에서 입사시에 요구되는 신체 검사서를 발급받기 위한 검진입니다. 직군·기업체에 따라 요구되는 검사 항목이 다를 수 있어 사전에 정확한 확인이 중요합니다.

 검사항목문진, 신체계측, 시력, 청력, 흉부방사선 검사(임산부 제외), 혈액검사, 요검사 등
소요시간 약 30분 내외 소요 
 준비물· 신분증(사진이 있는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) 
· 반명함판 사진 2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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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 채용검진 전 알아두세요!

· 제출하실 기관의 채용검진 규정을 꼭 전달해주세요.
· 공무원의 경우 직무의 특수성에 따라 합격 판정 기준이 기관마다 상이할 수 있습니다.
· 검진 전날 저녁 9시 부터 물 섭취를 포함해 금식해주세요.
· 검사 결과에 이상소견이 있는 경우, 정밀검사가 필요합니다.

보건증발급

건강진단결과서(보건증) 발급이 가능합니다.

  • 1대상자 : 식품위생업소 및 위생분야, 유흥업에 종사하는 분
  • 2준비물 : 신분증
    - 성인의경우 사진이 있는 운전면허증, 주민등록증등 지참
    - 미성년자(만 15세~만 19세 미만)의 경우 학생증 또는 청소년증 지참
구분  검진항목
 매독검사HIV검사 그 외 감염병 
[청소년 보호법 시행령]
제 6조 제 1항 제 1호에 따른
영업소의 여성종업원
1회/6개월  1회/6개월 1회/6개월  
 [식품위생법 시행령]
제22조 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
1회/3개월  1회/6개월  1회/3개월  
 [안마사에 관한 규칙]
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
여성종업원
 1회/3개월 1회/6개월  1회/3개월  
 특수업태부1회/3개월   1회/6개월  1회/3개월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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