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세 이상 성인이 2년에 1회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당뇨, 고혈압, 고지혈증, 심뇌혈관 질환 등의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건강검진입니다.
구분 | 검진항목 | |
공통항목 | 문진 및 체형검사 흉부방사선 검사, 혈액검사, 요검사 | |
성,연령별 | 이상지지혈증검사 | 만 24세 이상 남성, 만 40세이상 여성(4년주기) |
B형 간염 | 만 40세 (면역자,보균자 제외) | |
골다공증 | 만 54세, 66세 여성 | |
인지기능장애 | 만 66세 이상(2년주기) | |
우울증 | 만 20, 30, 40, 50, 60, 70세 | |
생활습관평가 | 만 40, 50, 60, 70세 (2년주기) | |
노인신체기능 | 만 66, 70, 80세 |
발병률이 높으나 조기 진단으로 치료할 수 있는 위암, 대장암, 간암, 유방암, 자궁경부암에 대한 5가지 암 질환 검사입니다.
위암 | 대장암 | 간암 |
만 40세 이상 | 만 50세 이상 | 만 40세 이상 (고위험군) |
2년마다 | 1년마다 | 6개월(연 2회) |
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 | 분변잠혈검사 결장경검사 | 간초음파, 혈청알파태아 단백검사 |
채용검진이란사기업 및 공기업등 각 기업체에서 입사시에 요구되는 신체 검사서를 발급받기 위한 검진입니다. 직군·기업체에 따라 요구되는 검사 항목이 다를 수 있어 사전에 정확한 확인이 중요합니다.
검사항목 | 문진, 신체계측, 시력, 청력, 흉부방사선 검사(임산부 제외), 혈액검사, 요검사 등 |
소요시간 | 약 30분 내외 소요 |
준비물 | · 신분증(사진이 있는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) · 반명함판 사진 2매 |
※ 채용검진 전 알아두세요!
· 제출하실 기관의 채용검진 규정을 꼭 전달해주세요.
· 공무원의 경우 직무의 특수성에 따라 합격 판정 기준이 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.
· 검진 전날 저녁 9시 부터 물 섭취를 포함해 금식해주세요.
· 검사 결과에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, 정밀검사가 필요합니다.
건강진단결과서(보건증) 발급이 가능합니다.
구분 | 검진항목 | ||
매독검사 | HIV검사 | 그 외 감염병 | |
[청소년 보호법 시행령] 제 6조 제 1항 제 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| 1회/6개월 | 1회/6개월 | 1회/6개월 |
[식품위생법 시행령] 제22조 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| 1회/3개월 | 1회/6개월 | 1회/3개월 |
[안마사에 관한 규칙]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| 1회/3개월 | 1회/6개월 | 1회/3개월 |
특수업태부 | 1회/3개월 | 1회/6개월 | 1회/3개월 |